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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월세 시세차이 노리는 부동산 투자, 1억짜리 아파트가 500만원에 경매?

바이효니 2017. 10. 7. 19:31

 

 

월세 시세차이 노리는 부동산 투자, 1억짜리 아파트가 500만원에 경매?

 

경매에서는 1억원짜리 아파트가 5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매시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토지·건물과 같은 유형의 목적물이나 공유지나 도로의 사용권과 같은 무형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사람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아파트 전세를 보았을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임대인, 이를 빌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인것이죠.

 

 

 

 

대구 중구 남산동의 인터불고아시스 아파트는 전용면적 26.9 ㎡는 9회차나 유찰되고 현재 10번째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1억 1300만원)의 4%인 45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전 입찰자들이 고가에 낙찰한 것도 아니다. 이 아파트는 2차례 낙찰됐는데 한번은 지난 5월 권모씨가 1111만원에, 다른 한번은 지난 8월 정모씨가 523만원에 낙찰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끝내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서 경매는 무효가 됐습니다.

1억원 짜리 아파트가 감정가의 5%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사실 이 아파트에 숨겨진 비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세입자 황모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근저당이 잡히기 전 전세권 설정을 한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9000만원의 전세금을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즉, 낙찰자가 이 아파트를 5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9500만원인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다행히 황씨의 전세계약기간은 지난 9월 23일로 만료되어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황씨에게 9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 상가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으로 3억~5억원대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비 상가 투자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투자가 가능한 금액대로 ‘3억~5억원’을 꼽은 투자자가 37%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투자 목적은 ‘월세수입+시세차익’이라고 합니다.

상가 투자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서울’이었는데요.

응답자 33명이 서울을 선호 지역으로 이야기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적은 응답자는 16명, ‘서울 비강남권’을 적은 응답자는 9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는 위례, 마곡, 판교, 동탄 등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주택보다 “최근 비교적 소액으로 상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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